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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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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격리시 유급휴가로 처리될까요?

오늘 코로나확진으로 일단 오늘은 출근하지 않고 쉬라고 하시는데요 코로나 확진되면 유급휴가로 처리되는걸까요? 무급휴가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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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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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병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 코로나확진으로 일단 오늘은 출근하지 않고 쉬라고 하시는데요 코로나 확진되면 유급휴가로 처리되는걸까요? 무급휴가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여 무조건 유급휴가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내 병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병가 규정에 따라 적용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근기법 규율이 되어있지 않아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무급 유급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줄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는 무급입니다.

    2. 사업장 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나 코로나병가가 유급휴가로 처리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시 무급이 원칙이며 회사 내부 정책상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무급 처리 기준은 회사를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이 권고로 변경됐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휴업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법적으로 유급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의 규정 또는 재량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격리시킨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