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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사슴벌레200
산뜻한사슴벌레20022.03.17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무급휴가?유급휴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일주일간 (사실상 5일)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될경우

유급휴가로 처리되나요? 무급휴가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만

정부에 생활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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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자가격리하는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무급처리시 질문자님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동안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생활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 출근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줄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 회사는 국민연금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가지중 1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일주일간 (사실상 5일)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될경우

    유급휴가로 처리되나요? 무급휴가로 처리되나요?

    >>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만

    정부에 생활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코로나 확진 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무급휴가 내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귀 사에서 병가 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휴가와 연차로 처리될 경우 정부에 생활비지원신청이 가능하고,

    연차가 아닌 별도 유급휴가를 회사가 부여할 경우에는 생활비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일주일간 (사실상 5일)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될경우

    유급휴가로 처리되나요? 무급휴가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만

    정부에 생활비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유급 - 사업주지원금

    무급 또는 연차휴가 - 개인 지원금 신청입니다.

    사업주가 유급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