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조건 해당사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3일 근무하는 직장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고 알바하는직장은 가입처리가 안되므로 5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A회사 퇴사후부터는 B회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최종직장인 B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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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180일 산정시 한주 7일로 계산되므로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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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1.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산재보험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3.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4.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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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조퇴 합의후 한달 근무 월급 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조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2. 만약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조퇴를 하여도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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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문강사 또는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기계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예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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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한 후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을 한 경우 복무 및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출근을 하였다가 나갔다면 조퇴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었느냐에 따라 일반적인 조퇴가 되는지 무단조퇴가 되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두 경우 모두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조퇴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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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마지막 3개월치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258,000원을 기준으로산정을 합니다. 이 경우 예상 퇴직금은 2,461,2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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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결근공제시 식대도 결근한 만큼 차감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근이 있더라도 식대를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내용이 없다면 식대도 일할계산을 하여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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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의 각각 통상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만으로 알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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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 취득 취소 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득취소를 하여 4대보험을 소급하여 옮긴다고 하여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형식보다는 실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조사시에도 연장과 연차를 주지 않기 위해 기존 4대보험을 취득취소하고 5인미만으로 옮기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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