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기간제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란 용어는 없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2. 서면명시의무가 적용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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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한주 근로일에 결근없이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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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다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나 사실상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 및 임금과 휴가나 휴일 등에 대한 사항이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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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계약직의 경우라도계약기간은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기종료할수 있다는 문구만으로 회사 마음대로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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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실업급여기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일부터 출근하여 일을한다면 23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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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은사용사업주로써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파견사와 계약으로 차액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별도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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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2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시급을 조금 올려주는 부분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간 시급을 조금 올려준다고 하여 주휴수당 지급한것으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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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처리 위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그리고 보수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26조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직원들이 근무중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사항을 접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은 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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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 휴일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상여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꼭 지급할 의무가 없고 질문자님도 명세서상 상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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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가족돌봄휴가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8호에 따라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도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시를 하는게 맞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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