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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베짱이256
순박한베짱이256

일찍 조퇴 합의후 한달 근무 월급 제외

수습 2개월 월급 180으로 한달가량 근무 후 퇴사 한다 할때 한달을 더 부탁하셔서 제가 오전 카페일이 있으니 수업 없을때는 일찍 조퇴 가능하다고 서로 합의하에 한달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전화로 해서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급여가 밀려 노동청 신고 상태이며 원장이 조퇴한거까지 빼서 월급을 급여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취하를 하지않고 대면으로 가야 하나요? 그럴경우 제가 불리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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