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조퇴 합의후 한달 근무 월급 제외
수습 2개월 월급 180으로 한달가량 근무 후 퇴사 한다 할때 한달을 더 부탁하셔서 제가 오전 카페일이 있으니 수업 없을때는 일찍 조퇴 가능하다고 서로 합의하에 한달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전화로 해서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급여가 밀려 노동청 신고 상태이며 원장이 조퇴한거까지 빼서 월급을 급여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소취하를 하지않고 대면으로 가야 하나요? 그럴경우 제가 불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퇴한 경우에는 조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퇴를 하더라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원래 임금대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을 제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했다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한 당연한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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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조퇴를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2. 만약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조퇴를 하여도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조퇴로 인해 제공하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월급을 차감하지 않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조사시 적극적으로 증거제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