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1.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산재보험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