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이해찬 조문추서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박한베짱이256
순박한베짱이256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방법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퇴사자 이고, 제가 근무한 학원은 개업한지 1년정도 직원수는 10명 전부 미가입니다 벌금이 어느정도 부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300만원 이하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산재보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1.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산재보험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 됩니다. 즉, 고용·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