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사 후 사대보험 미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업장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10명 정도 아르바이트생이 더 있는데 모두 세금 회피 목적으로 가입 안 시키고 있는 것 같고, 근무하면서 여러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꼭 처벌받았으면 해서 문의 남깁니다)
현재는 4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했는데 신고 후 저도 4개월치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알아보니 퇴사자의 경우 근로자 몫 소급 부담 면제를 요청하면 면제되거나 근로자 몫도 사업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또 위장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처벌을 회피하려고 할텐데
<기본급이 정해져있는 점, 업무의 내용을 사장이 정하는 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업무지시를 받고 보고를 해야 하는 점> 이 부분만 확실히 증명해 보이면 제가 근로자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증거는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른 부분들을 따져서 입증이 안 될 확률도 있다는 찌라시를 들어서 걱정되네요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공제 후 납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미납 보험료 전체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도 이중 절반은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입금하도록 요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진정전에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증거를
보여주면서 상담을 해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인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근로자로 근로했다는 증거자료 제출하면 공단에서 회사에서 소명하라고 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질문자가 주장한 4개월에 대하여 강제로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질문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강제로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100%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100% 모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그 이후 근로자 부담부분인 50%에 대하여 질문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반환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 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문제는 노동법 위반이 아니라서 사업주가 별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보험료 및 지연가입 과태료만 납부하면 됨)
본인이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기 위해 고용보험 등을 소급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본인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할지 결정하세요(사업주 별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 시 사용자 부담 보험료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합산하여 사업장으로 고지되므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급가입되면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