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면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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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교육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 제조업의경우 매년 16시간, 서비스업의 경우 매년 8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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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의 회사측 납입금이 세전 월급에 비해 적을 때 이자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구체적인 계산식은 지연된 적립금 x 10%(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7월분의 경우 10만원의 금액에대해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고 10월 이후부터는 30만원을 기준으로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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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마지막날 해고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안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을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한번회사에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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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사시 문제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2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9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 6개의 연차만 사용을 하였다면 퇴사시 20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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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중인데 그만두라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상태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4대보험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의무이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을거부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3.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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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임용 시 겸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겸직이 가능한지는 해당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회사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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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회사에직접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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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서에 비상연락망 기재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자체규정으로 만약의 사태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번호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기재를 생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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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중 3일 8.5시간 주말 2일 9시간 근무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은 43.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23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6월에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5.5일을 근무하고 퇴사를하였다면 2,300,000 x 15.5 / 30으로 계산하여 1,188,33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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