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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8.25

임시 공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년 10월2일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2일 전 직원 연차 사용으로 휴일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서 10/2일을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임시 공휴일이

확정될 경우 연차 사용 없이 쉴수 있는 건가요 ? .. 아니면 임시 공휴일이 연차를 사용해야 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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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임시공휴일도 근기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할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일 휴무 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이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5인 이상 사업중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없이 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인 10.2.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연차없이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언론에서 10/2일을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임시 공휴일이

    확정될 경우 연차 사용 없이 쉴수 있는 건가요 ? .. 아니면 임시 공휴일이 연차를 사용해야 나는 건가요 ?

    -> 임시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없이 휴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