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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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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년 10월2일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2일 전 직원 연차 사용으로 휴일을 하려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서 10/2일을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임시 공휴일이

확정될 경우 연차 사용 없이 쉴수 있는 건가요 ? .. 아니면 임시 공휴일이 연차를 사용해야 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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