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부분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자체가 8시간 임에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으로 체결이 된 경우라면 오전과 오후에 공백시간이 있더라도 휴업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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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인계인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인계인수를 하고 퇴사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만약 인계인수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않고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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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수습시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4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은 매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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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시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3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705,39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76,740원, 건강보험 (3.545%)60,450원, 요양보험 (12.81%)7,740원고용보험 (0.9%)15,3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3,050원, 지방소득세(10%)1,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1,530,77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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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임금 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 209를 해주신 후 8을 곱하여주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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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규정대로 지급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변경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동의가 없는 규정 변경은 무효에 해당하여 이전 규정의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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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째 조출한 직원 임금은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조기출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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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3. 아무 이유없이 기업과 맞지않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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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고정적인 급여,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이유, 월급여보다 많은 이유 이해쉽게 풀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게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정상적인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3개월 기간중에 정직이나 결근이 있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2. 정상적인 근로는 제공되었으나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대표적으로 수당없이 기본급으로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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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구직(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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