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결핵(법정전염병)치료중입니다.회사에서 격리의무가 있나요?
직원이 결핵(법정전염병)치료중입니다. 치료기간이 짧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직원들이 알고 찝찝해 하는데 회사에서 격리의무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 결핵 등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져서 일반적으로 약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따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염병을 직권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명령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명령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