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결핵(법정전염병)치료중입니다.회사에서 격리의무가 있나요?
직원이 결핵(법정전염병)치료중입니다. 치료기간이 짧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직원들이 알고 찝찝해 하는데 회사에서 격리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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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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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 결핵 등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져서 일반적으로 약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따로 입원을 하거나 격리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핵은 제2급 감염병으로서 격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핵에 대해 회사에서 격리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인사노무분야보다는 의료 분야에 질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염병을 직권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명령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명령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