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서 부상당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군대 전역후에 바로 직장에 처음들어가고 이제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에 임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자기가 훈련받다 다치면 현 직장에서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저는 경험이 없어 전문가님들께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중 다치는 것은 산재랑 무관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중 다친 경우 직장에서 근로하다가 다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부대의 장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병 및 부상에 대해 산재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예비군 훈련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일어난게 아닌이상 업무성관련이 없으므로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 중 부상은 업무와 연관이 없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비군법에 의해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니므로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내지 책임 하에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비군훈련 중에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예비군법 제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산재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의 보상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서 다친 것은 업무로 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