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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부상을 당하게 되었을때, 직장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번주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다리에 깁스를 하게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런것도 혹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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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05.2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가 되지 않고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중에 다친 것은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법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예비군법에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등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도중에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으로 발생한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려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업무수행과 연관성이 있어야하므로,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군법 제9조에서 예비군훈련 중 부상 시 보상과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군법상 재해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가 일어난게 아닌이상 업무성관련이 없으므로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