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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9.05

예비군 훈련중 재해는 산재보험 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얼마전에 예비군 도중에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로 해야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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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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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에서 보장되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며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인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군법 제9조에서 예비군훈련 중 부상 시 보상과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 9. 15., 2014. 3. 11., 2015. 12. 15.>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