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처리후 요양비를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간병료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2019. 08. 10. 16:04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분이 그만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보험 처리후 요양비를 받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간병료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거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나,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거 간병을 받을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체표면적(體表面積)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에 열거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35호, 2019.5.2 발령.시행)'에 의거 간병을 할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은 사람

  • 2008. 7. 1. 이전에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규정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9조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 위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및 별지 제10호'에 의거 간병료 청구 아래와 같이 할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 산재근로자가 그 간병료를 지급받으려면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

  •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간병료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간병료 청구권은 간병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

  • 간병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간병료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간병료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1. 간병료 지급결정: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간병료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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