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아는 지인이 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다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일하는 그 병원에서 산재를 적용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퇴원할때 병원비를 2백만원정도 냈다고 합니다 산재가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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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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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이 승인된 경우 요양에 필요한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는 병원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산재 승인 전에 치료를 받고 비용을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사후에 요양비를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 퇴원 시 병원비 200만 원을 냈다면,
1. 산재승인이 나기 전 본인부담으로 치료했거나,
2. 비급여 항목이나 산재 승인 외의 질환 치료가 포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재해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그에 따른 보상(요양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