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사전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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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접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이나 부도가 있더라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업이나 부도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않은 경우가 많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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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후 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통보한 일자가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퇴사일은 한달까지 미룰 수 있으며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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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개인통장 or IRP계좌 지급 어떤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RP로 지급되면 세금이 공제되지 않고 전액이 입금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IRP로 입금된 돈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만약 해지를 하여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처음부터 일반통장을 받을때와 마찬가지로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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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의 기간이 퇴사인지 휴직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로 처리가 된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충족해야퇴직금이 발생하지만 휴직으로 평가가 된다면 계속근로한 것이 인정되어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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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가능기간 & 1+1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을 충족하여야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입사 얼마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더라도180일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엄마가 먼저 사용하고 아빠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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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다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라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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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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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 여부 (퇴사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표와의 대화나 욕설 등에대해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대표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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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고사직 방법, 아래의 사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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