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급여를 8월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였을때 공제처리가 어떻게될까요?

7월 급여, 8월급여 별도로 세금이 책정되나요 아니면 합친금액으로 책정이되나요?

추가로,합친금액으로 책정이 된다면 7월에 급여액신고가 이미 되어있는경우면 공제액이 월별로 따로 책정이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월 급여 수준에 따라 각각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계산 및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두달치 월급을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월별 급여에 따라 별도 세금처리가 되고 세금신고 자체도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국민, 건강보험은 매월 같은 금액이 부과되므로 상관없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는 그달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7월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8월 임금과 함께 지급한다면 해당 소급분도 8월 임금과 함께 포함되어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7월에 신고되어야 하는 부분이 8월 임금에 포함되어 신고되는 것일뿐이므로 원래 공제되어야 하는 보험료와 소득세 등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7월에 공제됐어야 하는 부분이 8월에 추가로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7월과 8월 각각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각을 공제한 금액이 합산되어 8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