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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8명의 중복공제로 2월 귀속분 원천세 환급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가산세 내는걸까요? 당초 환급액 차월이월시켰는데 환급액이 줄어들었지 납부세액이 발생하진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이월금액만 감소시켜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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