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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23.08.14

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7월부터 8월 초까지 한 달 미만 30인 이상 뷔페 체인점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핑곗거리를 대며 저에게 제가 퇴사를 밝힌 날짜보다 일찍 근무 중 한시간만 근무시킨 후 퇴사 시켰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고 드디어 연락이 갔나보더군요. 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무태만을 이유로 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협박성 문자였습니다.

근무 태만이라면 저는 단 한 번도 지각한적이 없고

오히려 항상 10분씩 일찍 도착하여 일을하였습니다.

제가 업장에 피해 입혔다 말할 수 있는건 잔 하나를 깨트린것 하나 외에는 정말 없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하는 휴게시간도 받지 못하고

만약 받는다해도 겨우 5분을 눈치보며 쉬며 일하였고

이는 모두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제가 일할때 저는 17:00~22:00까지 근무가 디폴트 였으나 하루 빼고 20분씩 초과 근무를 시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니가 못해서 늦게끝난것이기에 임금을 추가로 지불하지않겠다 라고 하며 추가 임금 지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정말 근무에 태만 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부당하게 무임금 열정페이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사소송이 걸렸을때 제가 걸릴게 있나요?

걸릴게 없다면 제가 민사 소송을 당한다면 무고죄로 역 민사를 넣어도 괜찮을까요?

휴게시간 미지급(이건 업장 CCTV에 찍혔는데 업장에 있어요.) 외 증거자료 모두 제가 개인 소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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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소송 및 무고죄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한 내용은 아닙니다.(실제 겁만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걱정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하는 소리에 불과하니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만으로는 징계책임밖에 안되며

    근무태만으로 인해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주장하여 손배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 성립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