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싸인후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부당해고)
8월 18일부터 근무하였고 그 주(8월3째주)에 사장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빨리 싸인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인지 인지못하고 싸인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근무중 사장님이 정당한 휴게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고 그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나 어디서 자꾸 말대꾸를 하냐며 아직 손님들이 계신 가게안에서 저에서 소리를 치시면 '이번달 말일까지 하고 때려쳐 나오지마 여기가 만만하나 니가 내일 안 나오더라도 안 찾는다 내가 전화할것같냐'라는 등의 말을 하시면서 10월 30일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근로계약서와 아래의 사진을 보내시면 거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뒷장에 있는 문구를 언급하시면서 정당한 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 계약서가 작성된 날이 8월 30일이고 그날은 제 휴무날이였으며 그 다음날에도 저 계약서가 있다는 말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후로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저의 확인과 싸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정당한 효력을 가지는지와 법적 문제는 없는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 세부 내용이 계약서 작성 이후에 추가되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무시간 중 발생한 휴게시간 문제가 근태불량에 해당하냐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갈립니다
근태불량이 심각하다면 근로계약의 본질상 정당한 해고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고, 기재하신대로 휴게시간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첨부된 자료의 내용은 직장이라면 그냥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사후에 추가되었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방에 의해 추가된 내용은 근로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추가한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다투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상기 문서상에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