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신고문의 및 금전보상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를 하더라도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와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만 받고 끝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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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통보된 휴무일을 무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하여 급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에도 휴업일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70%)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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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칼라란 용어가 있던데요? 이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핑크칼라라는 용어는 전문성보다는 섬세함, 유연함,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순발력을 갖추고 있어 일정한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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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당직, 휴일 야간당직 후 익일 휴무의 유급, 무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은 일주일에 1회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직근무 이후 휴무에 대해서 유급이나 무급으로 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본급의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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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근무기준 9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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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노조 유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설립시 행정관청(시청, 구청 등)에 신고를 하게 되므로 취업할 사업장 또는 행정관청 관할 사업장에 노조설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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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종료 후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부서를 정하기 전까지 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부서이동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물론 부서이동에 대한 업무상 필요상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신청이 가능한지는 질문자님소속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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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실제 입사일인 9월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4대보험 미가입상태에도 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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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에상실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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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수 유동적으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 근무 형식으로 근무일수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하기전 근무일에 대해근로자에게 미리 통보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력인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력인정시유동적 근무라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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