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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
금쪽같은내새끼들사랑달콩마루토리23.08.11

건강검진을 근무시간에 받을 수 있나요?

국가건강검진을 예전직장에서는 근무시간에 다같이 가서 받고 왔었거든요.

이게, 노동법에 근무시간에 받도록 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복지로 봐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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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한다거나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건강검진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받도록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건강검진을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건강검진 시간 유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시간은 유무급 여부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근무시간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국가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검진이 근로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시간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처리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