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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참고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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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검사시간을 업무시간에 가능한가요

직장건강검진을 받을려고 합니다. 기본 검사는 회사에서 같이 받는데, 위내시경은 근무시간외 개인적으로 쉬는 토요일에. 하라고. 합니다. 쉬는 날이아닌 근무시간에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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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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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3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 중 비사무직 노동자는 1년에 한번, 사무직 노동자는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해 연차 휴가를 다 사용했다고 해도 이와 무관하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녀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 목적이라면 별도의 연차 소진 없이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쉬는날이 아닌 근무시간에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동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일은 근무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고 가급적 휴일에는 해당 검사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교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에 상담할 수도 있을것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