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익월25일 지급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언제 지급되는지를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계약서의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수정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익월이 아닌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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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위한 일용직 고용보험 확인 언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경우 근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7월에 근무하였다면 8월 15일까지는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급하시면 회사에 전화하여 서둘러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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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어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원래부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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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주말에만 하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과(연장)근무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키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말에만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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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및 블로거 물품/현금보상 협찬시 계약사 및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스팅 건당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프리랜서 형태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가 있든 없든 3.3%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3. 법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서 예시를 한번 확인하여 필요한 내용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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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표자의 동생이 있는 경우 직원이 아닌 형의 일을 도와준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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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거래내역이 남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임금수령확인서를 받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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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성서를 넣으려는데 체불임금 총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 임금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체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의미합니다. 필수표기가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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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자격 요건, 수령 기간등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66,000원이고 하한액이 61,568원이 됩니다.4.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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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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