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일손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최저임금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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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은 국적과 관계 없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하는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인 바, 회사가 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