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무 프리랜스 퇴직금 청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형식만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 조사에 따른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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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이 나오는 회사인데 퇴사시1학기분 학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 학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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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사정 으로휴무면 주휴수당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 사정에 따른 휴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조금 챙겨주는 부분이 주휴수당으로 대체될수는 없습니다.3.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내용이 없더라도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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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해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꼭 평일 근무 전부를 해야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발생요건을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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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기재와 주휴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2. 따라서 18.5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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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받지 못한 출장 관련 수당/비용을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숙소비와 기타 잡비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이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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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기가 사라지고 있다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평소 생각하던 내용과 달리 입사후 업무량이 많은 부분과 낮은 보수 문제로 인하여 이직률이 이전보다증가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변화도 영향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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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소급해서 정산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기간에도 4대보험은 가입하는게 맞으며 미가입된 경우라면 회사는 소급가입을 신청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미납한 보험료 금액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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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후 사측의 퇴사처리 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로 복직을 하여 상실(퇴사)취소를 하게 되므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쉽게 지역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임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사건에 따라 기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확답은 어렵지만 서면통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결과는 뻔하다고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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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조와 관련되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2. 노조를 설립하는데 있어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3.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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