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과 사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이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지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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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일방적으로 퇴직금발생한다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361일이라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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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날까지 한다면 그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의 임금산정기간을 봐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당월 23일에 지급하는경우라면 30일까지 일하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전월 24일부터 당월 23일까지의 임금을 23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추가적으로 근무한 7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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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8월 입사자인데,올해 6월 퇴사 시 사용한 연차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년 8월에 입사하여 올해 6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도 초과되는 연차가있다면 임금공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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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중도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5월에 입사한 후 1년이 지난 올해 5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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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휴게시간미준수+근로계약서미작성에 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별개의 건이 맞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체불임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처벌을 하고 체불임금은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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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만 강제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회사에서 임금을 인상시킬 법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동결로 통보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동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생각이 된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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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후 연봉이 인하된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이지 해고나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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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에서 주차비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상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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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뀔 때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유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우 근로시간도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주2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가 영향이 있을지는 근로계약서를직접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4. 실제 휴게시간이 없이 일을 한다면 임금산정이 되어야 합니다.5. 각자 독립적으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이 되지만 여러개의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등을본점에서 일괄로 처리한다면 사업장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6.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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