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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재칼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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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프리랜스 퇴직금 청구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농산물유통회사법인을 운영하던 대표이사의 권유로 2020.1.2.부터 2022.1.26.까지 종업원 10여명이 종사하던 농산물유통회사 법인에 2년간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초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며 250만원, 이후 400만원씩 급여를 현금 또는 배우자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고 급여 내역이 긍금해 명세서를 받고 싶어지만 혹여 나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같아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퇴를 강요하는 듯한 업무 지시를 견딜 수 없어 부득이 퇴직을 요청하게 되었고 퇴직금이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기다렸지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신 사퇴나 다름없어 실업급여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직금 때문에 노동부에 질의를 하게 되면서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가입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한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퇴직급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뒤늦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타 직원들과 같이 매일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지금와서 문제가 되니까. 급작스레 사실과 다른 프리랜서 고용이라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 것이 정당한 것인지.....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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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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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 가능하며

    이 때에는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 조사에 따른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