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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5

근로관계에 있는 등기 임원의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회사 부담금이 입금된 것을 보니, 제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들어와 경영팀에 문의를 하니 임원인 기간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입사 초기 약 1년간 등기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법인 등기를 위한 이사일 뿐 평범한 근로자로 근무했었습니다.

찾아보니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등기이사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889)이 있어 이 내용을 경영팀에 전달하니,

회사 정관에 등기 임원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할수있는 퇴직금이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관계에 있었던 등기이사라도 퇴직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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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0.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므로(대법 2000.9.8, 2000다22591; 대법 2013.9.26, 2012도6537),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4331, 2005.8.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