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8.04

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측이 일방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와

아니면 사측과 노측이 서로 양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설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하여 설립하는 단체이므로 설립시 사용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헌법 및 노동조합법상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당연히 회사의 간섭없이 설립하실 수 있고, 오히려 회사가 간섭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주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당연히 노동자들이 일방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물론 이후 행정관청 신고 절차 등이 있지만)

    사용자 측과 합의는 불필요합니다.

    애초에 그런 합의를 전제해둔다면 어느 사업장에서 합의를 해줄까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1조제1항제1호).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자율적으로 노조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합의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등 노조설립에 노조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회사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조와 관련되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2. 노조를 설립하는데 있어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3.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측이 일방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와

    아니면 사측과 노측이 서로 양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설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법상 정해지고 있으며, 사측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조합원 2인 이상의 결의하여 규약을 마련하고,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통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