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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측이 일방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와

아니면 사측과 노측이 서로 양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설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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