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에 담배타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흡연자들이 흡연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비흡연자에게 티타임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처음부더 근로시간도중에 휴게시간을 조금씩 부여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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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하려는데 소급분 받고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급분이 최종 3개월간 급여에 포함된다면 금액자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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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기간제근로자) 휴가 / 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쉴려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합의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3. 무급휴가를 허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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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임대차계약서 재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명의 집이라면 안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소유 집이 없다고 하여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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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1일휴가를 신청하려면 주말을 포함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말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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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의사소견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의사소견을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초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소견을 다시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진단(초진)일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전(퇴사 즈음)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병명, 진단일, 향후 치료 예상기간, 증상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3. 2개월 전은 문제가 있습니다. 퇴사할때쯤 받으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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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근무자 병가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무급병가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2. 만약 무급병가를 사용한 이후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7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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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이의신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해당 공공기관에 왜 문항수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2. 참고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채용 과정 중 필요에 의해 구인자가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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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간근무시간중 1시간 밥먹는시간은 무급으로 빼고 7시간이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식사시간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산정시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휴게시간은 무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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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시점 까지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휴업이나 휴직 등이 있더라도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작년 10월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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