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사려깊은숲제비249
사려깊은숲제비249

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1일휴가를 신청하려면 주말을 포함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21일휴가를 신청하려면 주말을 포함해서 신청하라고 합니다. 다만, 저번에 문의했을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주 휴가를 신청할시, 3번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거치게 되므로 근로의무가 있는 총 15일의 연차를 신청하는 것이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21일을 주말 포함해서 신청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질문자 본인은 외국인으로서 노동에 관련한 한국의 휴가신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_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말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측 주장은 잘못되었고

    주말 제외한 근무일 기준 평일만 15일이며

    만약 이번달 신청하게 되어 8/15 광복절도 포함하는 휴가라면

    광복절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월~금 근로자라면 토일에는 신청할 필요가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통상 1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이때 사용하는 연차휴가일수는 6일입니다(주 5일 근무 가정).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쉴 수 있는 날이 21일이 필요하면 연차는 15일만 신청하면 됩니다. 토, 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신청하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일요일(휴(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하시는 근로조건이라면 3주 휴가에 대해 15일치의 연차휴가 사용이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주 모두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경우 , 주휴일(보통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휴일이나 무급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이 토,일이라면 주말에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토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 말은 잘못되었으며 3주동안 연속사용한다면 토일은 빼고 15일만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신청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3주간 휴가를 쓴다면 5일씩 3번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휴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사용하여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