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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숲제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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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연속휴가 신청하려면 주말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저는 보통 주 5일 (월~금) 근무를해요

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3주 휴가를 신청하려면 21일(주말 포함) 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원래 주말에 일 안하는데 왜 3주간 휴가 신청하려면 주말이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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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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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날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은 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주 모두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연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주 휴가를 신청하려면 15일의 연차만 소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주말은 원래 휴일이니 당연히 주말에는 연차휴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연차는 애초에 근무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1일 아니고 15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3주 휴가를 신청하려면 21일(주말 포함) 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원래 주말에 일 안하는데 왜 3주간 휴가 신청하려면 주말이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효과는 소정근로시간을 면제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주말, 즉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은 애초에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하고자 하는 휴가가 연차휴가에 해당한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부터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냥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로 되어있는 경우, 연차 대상이 아니며 3주간 연속으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말을 연차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이 아닌 주말은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일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통상 주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