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연속휴가 신청하려면 주말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저는 보통 주 5일 (월~금) 근무를해요
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3주 휴가를 신청하려면 21일(주말 포함) 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원래 주말에 일 안하는데 왜 3주간 휴가 신청하려면 주말이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날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은 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주 모두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은 연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주 휴가를 신청하려면 15일의 연차만 소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주말은 원래 휴일이니 당연히 주말에는 연차휴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연차는 애초에 근무일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1일 아니고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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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3주 휴가를 신청하려면 21일(주말 포함) 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
원래 주말에 일 안하는데 왜 3주간 휴가 신청하려면 주말이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효과는 소정근로시간을 면제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주말, 즉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은 애초에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하고자 하는 휴가가 연차휴가에 해당한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부터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냥 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로 되어있는 경우, 연차 대상이 아니며 3주간 연속으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주말을 연차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이 아닌 주말은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일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통상 주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