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인한 야근 및 주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및 청구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 회사의 지시가 없는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 사례중에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2.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3.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부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전화로 여러 사무실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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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없이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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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선정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업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상사와의 트러블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지만 회사의 권유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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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 후 정해진 해고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에 근로자가 스스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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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첫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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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파트타임 근무자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치는데 유급휴가인 법정공휴일 대신 하루를 더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이러한 휴일과 별개로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도 보장이되어야 합니다.2.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발생되는 연차 개수는 동일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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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나 변호사 수임료의 차이나 일의 효율서믄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업무 자체를 노무사가 많이 합니다. 질문자님이 잘 생각을 하시겠지만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노무사와 진행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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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에서 미발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프리랜서라면 이러한 법의 내용이 없기는 합니다. 일단은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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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상여금(휴가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 8월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이 없고 별도 지급제외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여 자체도 7월 25일에 지급되었고 질문자님이 지급일 당시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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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인데 하역작업중 부상을 당했는데 산업재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접 진행하시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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