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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허스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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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상여금(휴가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시 상여금 지급여부

7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매년 7월에 받아왔던 휴가비(상여금)를 받고 퇴사하기위해 퇴사날짜를 7월 31일로 정하였고, 퇴사 후 임금을 정산받았으나 휴가비(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휴가비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8월까지 재직하여야 지급된다며 취업규칙을 보여주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을 읽어보아도 8월까지 근무,재직하여야 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휴가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년 7월 25일에 휴가비(상여금)을 지급하여왔습니다. 또한 하계휴가는 개인별로 연차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첨부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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