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상여금(휴가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시 상여금 지급여부7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매년 7월에 받아왔던 휴가비(상여금)를 받고 퇴사하기위해 퇴사날짜를 7월 31일로 정하였고, 퇴사 후 임금을 정산받았으나 휴가비(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휴가비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8월까지 재직하여야 지급된다며 취업규칙을 보여주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을 읽어보아도 8월까지 근무,재직하여야 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휴가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년 7월 25일에 휴가비(상여금)을 지급하여왔습니다. 또한 하계휴가는 개인별로 연차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첨부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계휴가가 있는 달이 7월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가 있는 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계휴가가 있는 달이 7월이면 받을 수 있고 8월이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8월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이 없고 별도 지급제외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여 자체도
7월 25일에 지급되었고 질문자님이 지급일 당시에도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기휴가일이 매년 7.25.로 고정되어 있어 상여금 지급일로 볼 수 있다면, 7.25.전에 퇴사하지 않는 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원을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지급일(2023년 7월 25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라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고려하건대, 회사가 정한 일정 출근율 이상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출근율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로부터 출근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