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2. 현직장 3개월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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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 여부와 업무 과실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가,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대략 800만원의 비용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2.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성립과 무관하게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면 정신상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타인이 있는 장소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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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이 맞는지 무기계약직 해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또한 계약만료 통보를꼭 몇일전까지는 해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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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는 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14일에 퇴사처리를 하여도 실제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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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퇴직 동의 후 두달뒤 정년퇴직 이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2. 이 경우 질문자님도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두달후에 정년퇴직을 시키기 위해 질문자님을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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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현장방문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시간에 비하여 임금이 많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분이 일을 하는데 있어 실제 필요한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15미만이 확실하다면 복잡할 것 없이 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연봉 / 12로 계산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현재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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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토,일 주말근무 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2.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과 질문자님의 원래의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여 다음날 쉬더라도 원래 휴무일 등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날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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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 연차일수계산?? (휴일의 경우 근로단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2. 다툼의 소지는 있겠지만 경험상 연속근로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3. 연속근로로 보는 경우 7개월 + 12개월로 하여 연차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대 몇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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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계약직계약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가 아닌 처음부터 3개월 계약직 형태로 채용을 한 경우라면 3개월만 근무시키고 계약종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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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간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 회사와 질문자님의 주장내용이 다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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