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23.08.01

단기 알바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단기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 3개월

• 계약 종료

• 사대보험 6시간이상 근무 (연장한적도o)

• 계약종료후 연장 연기x 본인의사 아님

중촉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다른 직장이 없었다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존재하여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최종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수급사유가 되긴 하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2. 현직장 3개월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전 직장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충족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기알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거나,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