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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알라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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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현장방문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현장감리로 계속근무 하시던분이 건강상 문제로 주 1회 정도 현장 방문하는 걸로 하여 연봉은 2250만원 책정 해서 드릴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몇개 드립니다.

1.이러한 경우 연차 및 주휴수당 발생시키지 않기위해서 단기간 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주 15시간 이하로 해야 할텐데, 그렇게되면 근로시간에 비해서 월급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2.연차 및 주휴수당 발생되더라도 위에 상황에서 가장 좋은 근로계약서 작성법도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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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에 비하여 임금이 많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분이

      일을 하는데 있어 실제 필요한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15미만이 확실하다면 복잡할 것 없이 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연봉 / 12로 계산한 임금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현재의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높은것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1회적으로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만으로 비용을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서로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의 변경과 이에 따른 임금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비해서 월급이 높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2. 질문이 포괄적이라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1회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이 높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의 시급 관련하여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이 높아져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연봉제로 체결할 것이 아니라 근로일수가 짧기에 일당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봉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을 경우 통상시급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다만, 별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