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도 취업된 상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도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공고내용만 본다면 지원이 제한되는게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제한하려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 종료후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에전화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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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후잔업처리시 급여를 꼭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잔업을 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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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편의점 야간계약직 근무중입니다 예비군으로 근무못한날 급여계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무하는 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하지만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야간이고 예비군은 주간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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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멸이라는 의미가 수당전환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소멸시키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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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습적인 지각이나 근무태만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별도 기회부여 없이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해고 이전에 경고나 견책, 감봉 등 다른 징계를 활용하여 조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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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전세금액만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전세금을 초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액 자체가크지 않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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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넣으려고 하는데 근무일지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이체증이라도 출력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작성한 근무일지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매일 어느정도근무를 하였는지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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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후 사업장에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않아 실제 근로자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험상 소송제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겁만 주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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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200원 주 6일 수습기간 임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9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10,2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901,850원이 됩니다.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계인수 없이 퇴사를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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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한주 개근을 하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한주 6.5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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