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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침팬지257
탁월한침팬지25723.07.30

퇴직금 중간정산 전세금액만 신청되나요?

제가 퇴직금중간정산하려고 전세를 가려고합니다

그런데 실제 중간정산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은데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금액이 낮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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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인출의 한도에 관하여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중도인출 사유 제한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을 정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금액에 관하여서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귀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용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금액까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무 시작시 부터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세금보다 중간정산액이 많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비로소 청구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하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예외사유에 전세금 금액 수준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전 미리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퇴직금의 과소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 한도로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간정산 금액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진 않으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한 경우 중간정산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전세금보다 많더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같은 질문 반복이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전세금을 초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