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0200원 주 6일 수습기간 임금 질문합니다
제가 주 6일 6.5시간 근무 하고 있고 수습기간이예요 만근해서 받은 월급이 170만원이고 거기서 수습공제 17만원을 하고 사대보험이 나가서 실수령액이 130만원 정도 됩니다 사장은 자기 계산이 맞다고 노동청에 물어보래요 자기가 이런 일 한두번 겪는게 아니라고요 그러고는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하면 패널티를 준다고 하네요 임금 삭감이요 사장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월급여는 약 207만원이며, 수습기간에 10% 감액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약 186.7만원이 귀 근로자의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공제는 불법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불법을 행하는 경우 바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시간을 보았을 때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 약속된 금액과 차이가 나는지 여부는 정확한 근로시간과 근로일, 휴게시간등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9시간 근무를 하고 시급이 10,200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901,850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계인수 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9,620원= 1,9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7.7시간이며, 시간당 임금이 10,200원이라면 월 급여는 약 2,016,515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한다고 해서 임금삭감 못합니다. 사장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
6.5시간으로 주6일 근무하면 주39시간입니다.
주39시간의 한달 최저임금은
(39+39/5)*4.345*9620원=1,956,188원입니다.
이것의 90퍼센트는 1,760,569원입니다.
사장의 말이 틀렸습니다.
위 내용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