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일이 30일이 넘습니다. 이 경우 예고일 이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들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해고예고를 30일보다 길게 한 경우에서 30일이 지난 상태에서 원래 해고일보다 일찍해고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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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은 자율적인것이 아닌 법에 따른 강제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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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 후 사업장에 확인 전화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전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퇴사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센터에서회사에 전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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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 근로계약서와 민법 제660조 제2항과의 충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2. 근로자이고 근로계약관계로 본다면 퇴사통보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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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전년도 1월 2일 부터 근로계약을 했다면 익년도 며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하고 퇴사해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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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데 회사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최근 사업장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근사업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안되므로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즉 두개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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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휴게실에 CCTV설치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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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은 휴일근로수당 따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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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대타근무나 교육일도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무급휴무나 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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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8개월간 직장을 한번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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