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사용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남자입니다.
정규직이고 1년단위로 연봉협상하면서 재계약서 작성합니다.
23년4월에 재계약해서 24년3월까지 이구요.
내년 1~2월 육아휴직 사용하게되면
그날부터 1년 쓰게되는걸로알고있는데
육아휴직 급여 정상으로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재계약 직전에 사용하게되면 자동연장인지 궁금하네요.
(지금 정규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이상 연장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통상 정규직이라고 칭하는데 단지 연봉때문에 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한다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내에 근로자가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반드시 1년을 1회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매년 체결하는 것은 연봉계약인데 육아휴직기간에 연봉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사용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임금이 변경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므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면서 계약연장은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계약연장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어쨌든 계약기간의 개념이 있지만 사실상 정규직으로 취급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종료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무급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일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맞다면, 해당 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봉만 정하는 연봉계약서입니다.
정규직은 계약만료가 없으므로,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