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중 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사업장은 정규직이라도 1년 1회씩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합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표기되는 임금(매년 인상 및 변경 호봉 적용)이 바뀌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데 매년 1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데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 내용(1년단위 일자표기)이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