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출근하는 직원 급여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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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물어볼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회사에서 계산을 하여 추가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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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근무자의 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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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2.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고용산재에 대해서만 소급가입을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별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일한 사실을 입증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업무가 거절을 하더라도 소급가입이 됩니다.4. 실제 근로자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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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 중 손 수술 후 손에 무리 올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도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전동 드릴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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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장 얼마동안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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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대상자 선정 시 고용지원금 수취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회사 인위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통해 감원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처럼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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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의 형식(근로, 도급, 용역)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는용역이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이전에 보장받지 못한 노동법상 권리도 소급하여 부여가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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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계약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의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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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안된직원월차사용(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개의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연차를 연이어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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