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지급 노동자 계속근무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정규직처럼 근로한다면 5월 5일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네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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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근무시 1.5배 수당지급여부 및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적어주신대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더라도40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토요일 8시간은 기본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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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아르바이트부터 정규직까지 어디까지 적용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1년미만 기간에도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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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출 부진 관계로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주5일 근무 기준 대략 7 ~ 8개월은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현 직장만으로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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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급여와 관련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에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적어주신대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병가기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규정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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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및 휴일수당 지급여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5월 5일의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5월 2일에 주중입사를 하였으므로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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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나 지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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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주 25시간 근무에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추가 11시간 근로를 한 경우 2번으로 하여 계산을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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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별도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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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 설정하고 실제 자유로운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1시간에 대한 추가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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