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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박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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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사업장 이전) 문의드립니다!

현재 삼성역 근처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2년 재직 중)
회사가 봉은사역 근처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계획하는데

현재 삼성역으로 출퇴근도 3시간 가까이 걸리긴해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됩니다.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자택에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적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왕복 출퇴근 시간이 이미 3시간 이상이라는 약간의 변수가 존재하긴 하나,

      신청사유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을 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의 출퇴근 거리와 소요시간을 증거로 제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길찾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