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이(서울-경기도) 걸려 퇴사하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재택근무 1주에 2일정도 제안을 주셨는데 만일 재택을 받아들이면 실업급여 수급제한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일을 재택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을 받아들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재택의 조건이 이전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 등)보다 불이익한 경우라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출퇴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