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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나는개구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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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이(서울-경기도) 걸려 퇴사하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재택근무 1주에 2일정도 제안을 주셨는데 만일 재택을 받아들이면 실업급여 수급제한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일을 재택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을 받아들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재택의 조건이 이전 근무조건(임금, 근로시간 등)보다 불이익한 경우라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출퇴근곤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