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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불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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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회수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실업급여 비자발적퇴사요건 중

통근시간 왕복3시간이상 일 경우도

인정된다고 본적이있는데요

제가 재택근무를하다가 재택을 회수해야된다고해서 근무지가통근3시간이상으로 멀어진경우에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건물은 이전된적 없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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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출근이 불가능하여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택근무에서 사업장근무로 변경하는 것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통근곤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통근곤란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택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