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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9.25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기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되어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회사를 가지 않는 시기는 9월 22일부터인대 남은 연차 소진으로 인해 최종 퇴사일은 10월 13일이라면10월 13일 이후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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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시기는 재직중인 것이기 때문에 퇴사일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니 퇴사하면서 이직확인서 신청 후 3~4일 이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3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퇴사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13일이라면10월 13일 이후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지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10.13.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10.13.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10월 13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