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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푸근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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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대상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출근 중인 회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정도로 평택-수서 출퇴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내년도 회사 주소지 이전이 확정되어 평택 - 상암월드컵경기장역 근처로 왕복 4~5시간 정도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게 될 예정인 상황인데 해당 조건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맞을지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종전보다 통근소요시간이 증가하여 통근이 곤란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주의할 점은 정당한 이직사유는 그냥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이전되어 집에서 변경된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보세요.